법무부, 공수처 등 신청에 30여분만에 수용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출국금지는 이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법무부가 약 30분 만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외 또다른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앞서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와관련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 될 때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오는 11일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참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