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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윤대통령 출국금지… 대한민국 외교활동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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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윤대통령 출국금지… 대한민국 외교활동 타격

법무부, 공수처 등 신청에 30여분만에 수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당했다. 국가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사실상 첫 사례다. 내년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등 각국과 외교적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선 크나 큰 손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출국금지는 이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법무부가 약 30분 만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외 또다른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앞서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와관련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 될 때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오는 11일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참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