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4, 5등급)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차량의 배기량, 노후 정도 및 지역에 따라 부과 금액이 차등 산정된다. 단,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은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지만 연납을 통해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 3월에 납부하면 2기분의 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한 번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부된다. 납부는 가상계좌(농협), 은행 창구, 인터넷 지로, 위택스, 전국 우체국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