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금은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방문 신청(시흥시청 4층 소상공인과)만 가능하다. 신청 마감 후 서류 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두 가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첫째, 간판, 실내 장식, 안전·생 등 시설개선에 대해 총금액의 90%(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10% 이상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5년 2월 3일) 관내에서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24년 8월 3일까지 해당)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화재 피해를 본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이나 업종 전환이 없으며, 공고일(2025년 2월 3일) 기준 시흥시에서 2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24년 12월 3일까지 해당) 영업 중으로, 화재 증명원상 사업장 면적의 1/3 이상이 소실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업체가 해당된다.(단, 2025년 2월 21일까지 신청이 완료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2025년도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소상공인과(031-310-2609)로 연락하면 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