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은 화성시 거주자, 기업 재직자, 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제안 대상 사업은 다수의 지역 주민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주민 편익 제고 사업이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타기관 사무 ▲다년도 사업(2년 이상) ▲행정관청 설립 및 보강 사업 ▲특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부적정 사업으로 제외될 수 있다.
주민제안 접수는 화성시 주민e참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 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화성시청 예산재정과로 신청 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김선일 예산재정과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며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제도”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의 실제 정책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