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2년에오는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번호판의 도난 및 위ㆍ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은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되며, 특히 봉인 탈부착 시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도 따랐다.
이번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봉인 탈부착 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며 봉인부착 발급 수수료와 봉인 미부착에 따른 과태료도 폐지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