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1천 8백만 원 환급받을 수 있게 돼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프로그램 추가 운영으로 예산 절감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프로그램 추가 운영으로 예산 절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해 11월 운영위원회에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2025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회 청사 유지관리비로 편성된‘교통유발부담금’납부에 대해 지적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및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 유발원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교통유발시설의 분산을 유도해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는 제도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경우, 1년 중 회의일수 123일을 제외하면 비회기 기간으로 인해 교통량을 충분히 줄일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다른 경감방안이 있어 보인다”라며, “이에 대해 검토하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천 1백만 원, 2024년 1천 4백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했고, 이 중 2022년과 2023년에는 의회 본관 용도변경 시 공공건축물 할인 대상에 누락되어 과다 납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사무처는 이상욱 의원 지적에 따라 2021년 기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과다 청구된 1천 8백만 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업무택시제 운영(5% 감면) ▲유연근무제 운영(5% 감면) 등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대 10%의 예산이 절감될 전망이다.
이상욱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감방안을 통해 시의회사무처의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