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교수는 경기도의회에서 입법정책담당관과 지방서기관으로 근무하며 30년 간 지방자치 및 자치입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위촉기간은 오는 2027년 3월 10일까지로 앞으로 2년 간 자치법규 재·개정 등에 관한 입법관련 자문과 의회운영, 의안심사 처리, 그 외에 주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자문 역할을 한다.
이덕수 의장은 “의회 입법역량을 향상하고 새로운 자치법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명쾌한 자문을 부탁한다”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공고히 되도록 자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