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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에서 비롯된 촌극”…구리시, 시의회 성명서에 강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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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에서 비롯된 촌극”…구리시, 시의회 성명서에 강력 반박

“조례도, 헌법도 모른 채 억지 주장…시민과의 신뢰 지킬 것”
구리시청사 전경. 사진=구리시이미지 확대보기
구리시청사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시가 지난 28일 구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억지 주장”이라며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30일 “조례와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결여된 채, 정당의 주장을 시정 홍보물에 실으려는 시도야말로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적 몽니”라고 평가절하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구리소식' 4월호에 시의회 소식이 제외된 것을 ‘백경현 시장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구리시는 이를 “조례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방적 정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는 편향적이거나 특정 정당·단체의 주장을 담은 내용은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5분 발언’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주장을 담고 있어, 조례상 게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실으라고 강요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시장을 ‘표현의 자유 침해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어린아이의 투정 같은 유치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사전 협의 없이 의회 소식을 삭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3월 18일 유선으로, 19일에는 민주당 의원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청했으나 의원들이 이를 거부해 부득이하게 게재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정당한 편집권을 행사한 시의 조치를 ‘검열’이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시의회가 ‘헌법 제21조’를 근거로 들며 <구리소식> 게재 거부를 ‘출판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헌법조차 오해한 부끄러운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누구든 출판·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남이 만든 간행물에 일방적 주장을 실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구리소식>의 발행인은 시장이며, 편집권은 구리시에 있다”며 “조례를 근거로 편집 방향을 결정한 정당한 행위를 탄압으로 포장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억지”라고 강조했다.

시는 특히 지난 3월 14일 백경현 시장과 신동화 시의회 의장이 상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는 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성명을 발표한 시의회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진정 시정을 함께 고민하는 자세였다면, 시민을 현혹시키는 정치적 주장보다 대화와 협의에 집중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구리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구리소식'지가 본연의 목적에 더욱 충실한 공공 정보 매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전념하며, 흔들림 없이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