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헌법재판소 맞은 편 계동 사옥을 본사로 쓰고 있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2일 사내 공지를 통해 전 임직원이 선고일에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근무할 것을 안내했다. 이날은 사옥 방호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최소의 필수 인원만 출근한다.
계동 사옥은 헌법재판소와 직선 거리 약 12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선고일 당일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GS건설도 이날 오후 종로구 본사 근무자에 한해 재택근무를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중구 서소문빌딩 근무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안국역 부근에 본사가 있는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은 선고일이 정해지기 전부터 탄핵 신판 선고일인 4일을 전 직원이 함께 쉬는 공동연차일로 지정하면서 예정대로 임직원들은 출근하지 않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