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30일까지 운영
이미지 확대보기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작년부터 분할 납부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거나 시흥시청 시세관리과에 서면(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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