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시흥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글로벌이코노믹

시흥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30일까지 운영
시흥시청. 사진=이관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시흥시청. 사진=이관희 기자
시흥시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작년부터 분할 납부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거나 시흥시청 시세관리과에 서면(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1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