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50%→60%, 건축높이 3층→4층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3월 24일 성남시가 고시한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단독주택용지 부문을 보면, 다가구주택 건축 시 1필지당 가구 수가 5가구에서 6가구로 늘어나고,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200%로 확대됐고, 건축 높이가 3층에서 4층까지 완화됐다.
그간 이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를 결성해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를 진행했고, 신상진 성남시장에게도 분당 단독주택 규제완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분당 단독주택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단독주택 규제를 완화한 성남시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