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각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한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10%)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재난피해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정 지원의 하나로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대상 기업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소재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 등으로 법인세(국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적용 대상과 같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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