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산불 피해를 입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 역시 재기를 위해 마음을 다잡고 동분서주 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도 다종다양한 세정 지원을 마련했다. 재해손실을 본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들이다.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표 지원책이다.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재해 상실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만큼 피해를 본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사업자의 장부가액에 의해 계산한다.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돼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한 가액에 따라 계산해 산정한다.
피해 자산 가액에는 토지 가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따른 변상 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하고 재해 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받는 때에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보험금을 빼지 않는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도 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직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있는 7000여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당초 3월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에 개별 안내를 했다. 납세자는 이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만 연장하는 것인 만큼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으로서 법정 신고 기한인 3월31일까지 12월 결산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한 법인은 4월30일까지 법인세 신고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했다.
국세청은 또 4월 25일인 개인·법인사업자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도 직권으로 제외하고 예정신고 대상자의 납부 기한을 6월25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5월 납부 기한도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와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때는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신체 피해를 본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 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 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2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게 아니면 원칙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예정이다.
이런 세정 지원은 산불 피해를 입어 큰 피해를 보고 실의에 빠진 개인과 법인사업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여러 세정 지원은 물론, 재해손실 세액 공제를 꼭 챙겨서 난관을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