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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캐디 까다롭게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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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캐디 까다롭게 검증한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이미지 확대보기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바야흐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 까다롭게 검증할 납세자를 선정했다. 바로 캐디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맞아 캐디 종사자에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당부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매출 등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각종 필요경비를 뺀 사업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확정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캐디 수입 합산 신고 여부와 복리후생비 허위 계상, 접대비 등에 사적 사용이나, 지출 증빙 없는 가공 경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캐디 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21년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적인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연 단위로 제출한 용역 제공자에 관한 소득 자료를 2021년 11월11 소득 발생 분부터 월 단위로 제출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골프장 사업자, 병원 사업자, 직업소개업자,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장 제공자는 의무로 소득자료를 제출해 고용보험 적용, 지원금 지급 등 복지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11일부터 사업장 제공자는 소속 대리기사, 퀵 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용역 제공자의 수수료와 이용료 그리고 요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을 지급한 자료를 매월 제출하고 있다. 또 2021년12월부터 캐디 등 용역 제공자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 소득 내역 확인' 기능을 통해서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2022년 1월부터는 소득 자료 확인뿐만 아니라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캐디 등 용역 제공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로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올해 1월1일~2월10일 먼저 신고했다. 매입 비용은 세금 계산서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한 금액만 신고하며 그 외 매입 비용은 사업장 현황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은 매입 비용은 5월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매출 등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각종 필요경비를 뺀 사업 소득금액에 따라 국세청이 확정한다.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제출하거나 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 등 필요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춘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장부 없이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려면 국세청이 정해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경비를 계산하고 세액을 산정한다. 여간 까다롭지 않다.

국세청은 올해 용역제공자 중 캐디 업종에 대해 여러 차례 벌인 점검에서 드러난 수입 합산 신고 누락과 증빙 없는 경비와 사적 사용 경비를 넣을 것을 집중 점검해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상자들은 세심하게 주의하기를 바란다. 꼼꼼한 대처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