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따라

MBC가 기상캐스터 오요안나가 사망한지 8개월 만에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보도하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MBC는 19일 '뉴스데스크'에서 사고(社告) 형태로 "오요안나씨에게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관련자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해 프리랜서간, 비정규직간 발생한 문제도 당사자와 제3자가 곧바로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 관련해선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말미에는 "오요안나씨의 안타까운 일에 관해 유족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날 MBC는 리포트를 통해 고용부가 발표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다뤘고, 고인 어머니 장연미씨 입장도 담았다. 장씨는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공채로 뽑아서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부려 먹었는데, 어떻게 노동자가 아니냐"고 분노했다.
고용부는 MBC 프리랜서들을 따로 조사해 25명을 근로자로 확인했다. MBC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도 부과했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고, 3개월 만에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 휴대폰에선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 분량 유서가 발견됐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