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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택시 감차 위기 넘어 ‘증차’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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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택시 감차 위기 넘어 ‘증차’ 이끌었다

국토부 총량제 지침 정면 돌파
도농복합도시 맞춤 전략 통해
실차율·가동률 높여 추가 증차
파주시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가 국토교통부의 제5차 택시총량제(2025~2029년) 지침 시행에 따른 감차 위기를 돌파하고, 오히려 택시 2대 증차에 성공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유례없는 성과로, 파주시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향후 총량제 재산정을 통한 추가 증차 추진을 새 목표로 내세우며 시민 이동권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택시총량제는 지역별 택시 수요와 운행 실태를 분석해 공급량을 정하는 제도다. 이번 5차 지침부터는 전수조사 방식 도입과 도농복합도시 전용 산식 폐지 등으로 일부 지자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파주처럼 도심과 농촌이 혼재된 지역은 기존 방식보다 감차 압박이 훨씬 커졌다.

그러나 파주시는 총량제 산식의 맹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부 설득에 나섰다. 실차율과 가동률이 낮더라도 이는 택시 수요의 불균형 분포와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에 기인한다는 점, 특히 도농복합시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 산정이 시민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결국 국토부는 감차 유예 결정을 내렸고, 파주시는 이를 계기로 자율조정협의회를 통해 지침상 허용 가능한 최대치인 2대 증차를 성사시켰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중앙정부 지침의 현실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틀을 흔든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파주시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증차가 수요 대비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판단 아래, 총량제 재산정을 목표로 실차율·가동률 제고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강화 △택시 임의휴업 관리 강화 △야간 운행 인센티브 제공 △지역화폐 결제 택시요금 시스템 도입 등의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택시업계의 자발적 협력과 효율적 운영을 유도해 재산정 기준인 ‘6개월 이상 실차율·가동률 초과’ 요건을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박한수 파주시 버스정책과장은 “택시총량제 지침상 증차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특히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시민의 이동권과 생활 편의를 지키기 위한 행정과 민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이번 자율조정협의회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이며, 도의 고시 이후 신규 면허 공급을 준비 중이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총량 재산정 조건 충족을 위한 실효적 성과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