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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日 맥셀에 특허소송 패소…美 텍사스 법원 1.2억달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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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日 맥셀에 특허소송 패소…美 텍사스 법원 1.2억달러 배상 판결

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삼성전자와 맥셀의 '기기 자동 동기화 기술 침해'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맥셀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삼성전자와 맥셀의 '기기 자동 동기화 기술 침해'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맥셀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로이터
미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일본 전자기업 '맥셀' 간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패소했다.

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삼성전자와 맥셀의 '기기 자동 동기화 기술 침해'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맥셀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사물인터넷 플랫폼인 '스마트싱스' 등 기기 자동 동기화 기술에 대한 맥셀의 특허를 침해해 맥셀 측에 1억1170만 달러(한화 약 15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맥셀은 지난 2023년 9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기기 자동 동기화 기술을 비롯한 7개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와 맥셀의 소송전은 일본과 독일 등에서도 진행 중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