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만에 구속취소에 이어 보석까지 청구

지난 달 27일 탈세 혐의로 기소된 뒤 뉴질랜드에 장기간 체류 중인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내로 강제 송환된 지 사흘만에 구속 취소에 이어 보석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도 동의하겠다. 심장 질환과 척추 협착증 등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이미 장기간 도망했고 향후에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 80세 이상 고령의 수용자도 전국적으로 수백명에 달하는데 단지 연령을 이유로 특혜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보석 불허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그러나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씨가 심장 질환,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7년째 지연, 허씨는 조세 포탈 혐의 재판과 별도로 대주그룹에서 100억여 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었다.
한편, 그는 과거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노역'이라는 공분을 샀다.
검찰은 거센 논란에 노역을 중단시켰고, 허씨는 엿새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30억 원을 제하고 남은 벌금 224억 원을 납부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