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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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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열차 내 불질러 승객 23명 병원 이송…재산 피해 3억3000만원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고의로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오후 5시 45분경, 60대 남성 A씨를 현존 전차 방화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5월 31일 오전,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을 주행 중이던 열차 내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며 가정사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고, 차량 내부로 연기가 퍼지자 승객들은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히 대피했다. 화재는 탑승객들이 열차 내 소화기를 이용해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과 찰과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인원도 129명에 달했다.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열차 화재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약 3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정신 상태 등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공공교통 수단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