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소공인으로,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업종별로 연매출 80억~12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체를 의미한다.
지원 분야는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작업환경개선 ▲스마트 공정도입 등 총 5개 분야로,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청년 소공인 및 가업승계 소공인을 위한 별도 트랙이 마련돼, 신규 아이템 개발, 초기 작업장 구축, 기술 전수 비용 등 항목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소공인의 경영 안정과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향후 시군비 매칭 확대 등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격요건, 제출서류, 가점항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평원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 침체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의 상황을 도가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경영환경 개선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