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인력의 인건비 일부 지원…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

이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규모는 최저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진행된 1차 공모에서 총 171개 기업, 418명의 고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예산이 소진된 13개 시군을 제외하고, 수원·용인·화성·남양주·안산·김포·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안성·구리·의왕·포천·양평·여주 등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2차 공모가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장이 해당 시군 내에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도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대면평가 등을 거쳐 참여 기업을 선정한 후, 오는 7월 말 경기도청 및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