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된 연중 집중 단속으로, 이용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대비해 불법·미신고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오피스텔·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능한 시설에서의 불법 운영 △신고·등록 없이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 △소방·전기 등 안전기준 위반 △불법 증축 및 편법 운영 의심 시설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민박주택 출입문과 누리집(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자 표시를 부착하고,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는 주택 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용 전 정식 신고된 시설인지 경기도 또는 시군 누리집에서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불법 운영이 의심될 경우 해당 시군의 민박 담당 부서나 보건부서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2024년 말 기준 경기도 내 정상 영업 중인 농어촌민박은 3,678개소로,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용객들은 경기도 누리집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농어촌민박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