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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련 고양시의원,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 의회 사전 동의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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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련 고양시의원,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 의회 사전 동의 반드시 필요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위반 지적해
결산 보고 누락은 중대한 회계 불신 초래
고양시의회 김해련 의원 모습. 사진=고양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고양시의회 김해련 의원 모습. 사진=고양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국민의힘, 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지난 11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고양시의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 체결 절차에 중대한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의회의 사전 동의 없는 협약 체결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협약 절차의 제도적 정비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례 보고 의무화를 촉구했다.

고양시는 2023년 6월 14일 한국도로공사와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개최 협약을 체결했으나, 약 7억 원의 예산 외 의무부담이 포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행정의 기본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를 위반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2024 회계연도 결산서에 해당 약정이 ‘0원’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행정안전부 훈령 제372호에 따르면 모든 의무부담 약정은 결산서에 정확히 반영돼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는 것은 명백한 회계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 7억 원 상당의 국제행사 개최비를 약정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고양시 회계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사전 동의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와 투자심사 결과 등 필수 첨부서류가 누락된 점도 지적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고양시 조례상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동의안 심사의 기초자료가 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정 하자라는 것이다.

그는 실제 사례로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도 의회 동의 없는 협약 체결로 사업이 무산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한 바 있다”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제도개선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국제행사 협약은 반드시 의회 사전 동의 후 체결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 내역은 매년 결산 정례회에 별도 보고 △사전 동의안에는 협약서, 비용추계서, 투자심사 결과 등 필수 서류 첨부 의무화 등을 강력히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변상 요구와 징계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고양시의 법령 위반 행정에 대한 제도적 경고를 던졌다.

마지막으로 김해련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은 단순한 통과 의결이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합법성을 감시하는 일”이라며, 시민 세금의 책임 있는 집행과 시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