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의 경우 통원 당일 한도(10~30만원) 내에서 진료비와 주사료, 검사료 등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 조제비를 모두 합산해 보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높은 약값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조제비 보장을 실손 보험에서 별도로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현재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손실보험과 달리 금융당국 표준 약관이 없어 소비자 권리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권익위는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및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상품 설계 기준과 표준 약관을 마련하고,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조제비 보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실손보험의 건강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영양주사 등 비급여의 남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만성질환자 등 장기 약 복용이 필요한 국민에게 필수 의료비 보장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