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승인 없는 임대·불법건축 수년간 지속…시정은 방치, 의회는 침묵
김용현 의원 “권한 없다면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시가 조례 무시 주범”
김용현 의원 “권한 없다면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시가 조례 무시 주범”

30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 질문에서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은 “도매시장 내에서 벌어진 불법 임대·건축행위는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구리시는 공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했고, 시장은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시장 승인 없는 임대’… 공사 독단행정 수년간 방치
문제의 부지는 도매시장 내 제3문과 제4문 사이 공동작업장 부지로,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수년간 시장의 승인 없이 이 부지를 민간 법인에 임대해 왔고, 냉장시설과 2층 패널 건축물까지 확장됐지만 시청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조례 제80조, 82조’는 시설 설치 및 임대에 반드시 시장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공사는 포괄 위임 조항(제97조)을 핑계 삼아 독단으로 처리했고, 시는 이를 사실상 묵인해 왔다”며 “이게 단순한 행정 착오인가, 고의적 무시인가”라고 직격했다.
“권한 없다”는 시장, 그렇다면 시장직은 왜 존재하는가
백경현 시장은 이에 대해 “해당 토지와 시설의 소유자는 구리농수산물공사이며, 시장의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공사 권한에 따라 처리된 사안으로 사전 승인은 불필요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시장 권한이 제한적이라면, 조례에 명시된 승인은 무엇을 위한 조항인가. 공사는 조례 위에 있는 존재인가”라며 “결국 시정이 공사에 행정 책임을 외주화한 것이며, 그 결과 시민 재산이 무단으로 임대되고, 불법 건축물이 합법 시설처럼 운영되는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 시설 만든 건 공사, 책임은 법인에 전가”… 이중 행정이 낳은 피해
특히 3개 중도매법인이 해당 부지에 설치된 냉장시설을 사용한 것을 근거로, 시는 가설건축물 연장을 불허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지만, 정작 시설의 설치와 임대는 공사의 주도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법인은 공사와 계약하고 행정지침에 따랐을 뿐인데, 책임은 전가되고 있다”며 “시와 공사가 짜놓은 모순된 구조 속에서 법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이는 행정이 시민을 상대로 ‘뒤통수’를 친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조례 무력화, 권한 회피, 공사만 보호… 이게 과연 공공기관 운영인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건축물 불법 논란이 아니라, ‘시장 승인’이라는 최소한의 공공통제가 실종되고 조례 자체가 무력화된 구조적 위기 상황이다.
한 행정 전문가는 “시장이 조례보다 위임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은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공공기관 운영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제라도 시장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공사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조례와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조례 무력화, 승인 절차 무시, 권한 회피, 이 셋이 반복된다면 구리시는 더 이상 법치 기반의 자치정부라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