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마크 사업 절차 논란·롯데마트 대부계약·GTX-B 갈매역 정차 등 언급

이날 브리핑에서 신동화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의원발의 조례안 및 결의안 처리 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내용 등 정례회 동안 다뤄진 사안 전반을 보고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랜드마크 타워 개발사업과 관련해, 신 의장은 “해당 부지의 처분은 ‘중요한 재산의 처분’에 해당함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관 위반”이라며, “당초 의회의 출자 동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전제로 한 것인데, 방식 변경 과정에서 의회의 사전 동의나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적·행정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장은 “2023년 기준으로 산정된 토지 매각금액이 8호선 개통 이후의 현재 시점에서도 적정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자 선정 시 주관적 평가 항목의 비중이 높아 최고가 입찰이 아닌 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다”며 평가 방식의 불투명성을 우려했다.
브리핑 말미에는 GTX-B 갈매역 정차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신 의장은 “오는 8월 중 구리시의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증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경제성이 입증될 경우, 국토부가 사업자에게 실시설계 변경을 요구하게 되고, 연내에 구리시민의 염원인 갈매역 정차 확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는 향후에도 정례회를 통해 제기된 주요 행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수시로 설명하고,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 역할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