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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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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박물관·미술관 무료, 체육시설 최대 50% 할인
김규남 서울시의원이 군복무 시절 자신의 군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김규남 서울시의원이 군복무 시절 자신의 군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지난 3월 31일 발의한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냐며,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열린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며,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만들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은 상설·기획 전시를 포함해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시립체육시설은 입장료 50%, 사용료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함께 발의된 서울시립과학관 관련 조례는 전면 무료화가 대안에 반영돼 통과됐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한국군 전역증만 있어도 다양한 혜택을 주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청년들에게 너무 인색했다”라며“서울시가 그 첫걸음을 뗀 만큼, 향후 의무 복무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등 제대군인의 예우 확대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립체육시설과 박물관 조례는 지난 4월 15일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됐으며, 미술관 조례는 지난 6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김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형평성과 예산 등의 사유로 위원회 대안에 따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조정돼 최종 통과됐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