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박물관·미술관 무료, 체육시설 최대 50% 할인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냐며,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은 상설·기획 전시를 포함해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시립체육시설은 입장료 50%, 사용료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함께 발의된 서울시립과학관 관련 조례는 전면 무료화가 대안에 반영돼 통과됐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한국군 전역증만 있어도 다양한 혜택을 주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청년들에게 너무 인색했다”라며“서울시가 그 첫걸음을 뗀 만큼, 향후 의무 복무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등 제대군인의 예우 확대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립체육시설과 박물관 조례는 지난 4월 15일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됐으며, 미술관 조례는 지난 6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김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형평성과 예산 등의 사유로 위원회 대안에 따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조정돼 최종 통과됐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