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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5℃ 넘으면 오후 2시~5시 공사장 작업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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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5℃ 넘으면 오후 2시~5시 공사장 작업 전면 중단

경기도, 118년 만의 수도권 폭염 긴급 대책 발표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20분 이상 휴식
취약계층 39만 가구에 5만원씩 냉방비 긴급 지원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수도권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도내 전역에 강도 높은 긴급 폭염 대책을 시행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단순한 기상현상 아닌 도민 생명 위협 '재난'으로 규정


도는 이번 폭염을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닌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사장 작업 중단, 냉방비 지원, 보호장비 배포 등 총 4대 핵심 대책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도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72개 공사 현장에는 이날부터 폭염 안전 기준에 따라 체감온도 35℃ 이상 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면 작업이 중단된다. 또한 33℃ 이상일 경우에는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다.

도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고용노동부 지침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현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은 온도 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강제력 있는 작업 중지 기준을 새롭게 정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준은 도가 관리하는 현장 뿐 아니라, 도내 약 3천 개 시군 발주 공사장과 4천여 개 민간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및 기관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등 8800곳 쉼터 냉방비 15억원 지급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총 200억 원 규모의 냉방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등 8,800여 곳 무더위쉼터에도 냉방비 15억 원을 추가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군과 협력해 신속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을 활용해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옥외 노동자 및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휴게시설이 미설치된 2,000여 개 소규모 건설현장과 야외 논밭 작업장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 물품들은 자율방재단(9천여 명), 의용소방대(1만1천여 명) 등 지역 방재 인력이 직접 현장을 돌며 전달하고, 동시에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도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인 이주 노동자 2,900여 명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폭염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해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냉방시설과 휴게시설이 적절히 설치됐는지 점검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언어와 출신국이 달라도 생명과 안전의 기준은 같아야 한다”며 “이주 노동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긴급 폭염 대책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낮 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재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