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용인·수원·화성 특례시 3곳, 특례시 제도적 한계 짚으며 특별법 제정 촉구 나서

글로벌이코노믹

용인·수원·화성 특례시 3곳, 특례시 제도적 한계 짚으며 특별법 제정 촉구 나서

지난 9일 용인·수원·화성 3개 특례시장이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9일 용인·수원·화성 3개 특례시장이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용인·수원·화성 3개 특례시가 특례시 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9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 특례를 확대해 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11일 3개 시에 따르면 세 시장은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특례시의 현실과 제도적 한계를 설명하며 “이름뿐인 특례시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구 110만 명에 달하는 용인은 이미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상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처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도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부여된 행정 권한도 제한적이고, 재정 특례는 전무한 상태”라며 “시민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행정권한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재정 자립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했고, 국회의원들도 유사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병합 심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례시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특례시에 이양된 기능을 감당하려면 인력뿐 아니라 재정 확충이 필수”라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47%에서 67%로, 도세 징수교부금 비율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전달된 3개 특례시 공동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재정특례 부여 △포괄적 행정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등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이에 대해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특례시의 입장과 어려움을 잘 이해하게 됐다”며 “전달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