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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 등 혐의로 2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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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 등 혐의로 2심서 징역 3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7월 23일 대전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7월 23일 대전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3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9년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100억 원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던 선고를 뒤집은 것이다.

앞서 김정규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가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 매출을 누럭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수법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조세 채권 범위 판단 행정소송을 제기, 당초 탈세 추정액인 80억 원이 39억 원까지 감소했으나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원심에선 무죄 처분을 받았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관련 혐의 또한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점주들로부터 위탁 판매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꾸며 위탁판매수수료 혐의로 약 1152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았다.

김 회장 외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41억 원, 임직원 4인에게는 징역 2년에서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에서 5년 사이로 선고가 이뤄졌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