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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오는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불법 개조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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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오는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불법 개조 집중 단속 실시

배달 오토바이·야간 폭주족 대상…적발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시흥시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장면. 사진=시흥시이미지 확대보기
시흥시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장면.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오는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다수 민원 발생 지역 및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최근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과속과 심야 시간 폭주족에 의한 도로교통 소음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강력한 조치와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최윤정 시 환경정책과장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단속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시민들이 더욱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