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고객인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농협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천경찰서는 29일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도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특수강도 혐의보다 강도상해가 더 무겁게 취급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80대 남성 B씨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8시 10분께 평소처럼 해당 농협 지점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가 농협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금융 거래 내역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사전에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창구에서 들은 대화를 통해 B씨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오는 30일 열릴 전망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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