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국군포로 기억의 날’, 2월 17일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코자 발의
뉴욕항 입항한 북한탈북인의 날 기념비, 美 뉴저지 클로스터(크로스톨)에 세워
뉴욕항 입항한 북한탈북인의 날 기념비, 美 뉴저지 클로스터(크로스톨)에 세워

문성호 시의원은 “6ㆍ25전쟁이 발발한지 7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6만 명의 국군포로가 아직도 송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 10월 23일 조창호 소위가 귀환에 성공해 동년 11월 26일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고 중위로 전역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하였지만, 대부분 돌아가시고 8명만 살아계신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어 2014년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의 중대성, 규모, 성격은 현 세상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a state that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라며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는‘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위반으로 이를 포함한 북한의 여러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crimes aginst humanity)에 해당돼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4년 12월 20일 개정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의거 매년 6월 28일을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정해,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개정된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4에 의거 매년 7월 14일을 ‘탈북민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북민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따라서 매년 11월 26일 ‘국군포로 기억의 날’, 2월 17일‘북한인권증진의 날’지정 등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도록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제15조의6, ‘북한인권법’에 제9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을 할 것을 담아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건의안을 발의했다”라며 말을 마쳤다.
한편 지난 6월 5일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직접 전한‘북한탈북인의 날 기념비’는 뉴욕항에 입항한 후, 지난 7월 17일 미국 뉴저지 클로스터(크로스톨)에 성공적으로 세워졌다. 이 날 기념식은 국제북한인권연맹이 주최하고 마영애 국제북한인권연맹 회장을 비롯 주뉴욕총영사관 이동규 동포영사, 재향군인회 미북동부지회 배광수 회장, 뉴욕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제임스 정 회장, 김중렬 뉴욕해병대전우회 이사장,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수석 부회장 박진하 목사, 박정희대통령뉴욕기념사업회 이청일 회장, 홍종학 뉴욕한미연합회 회장, Robert Auth 뉴저지주 클로스터 하원의원, John Gidden 클로스터 시장, Victoria Rofi Amitai 클로스터 시의원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통일과 북한에 억류된 주민들의 인권 회복 및 향상을 촉구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