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정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에 따라 서울공항(성남시 수정구 소재) 동편 활주로 각도가 변경된 이후 미뤄져 온 비행안전구역 재조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재조정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방부 역시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9월 하순께 고시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9월 내 고시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국방부에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으며, 7월에는 원도심 재개발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