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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폭넓은 정보공개 제도가 정부 신뢰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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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폭넓은 정보공개 제도가 정부 신뢰 높인다"

‘스웨덴을 통해 본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 강연
정보 비공개 요건 세세히 정해야 남용 안돼
이중처벌·과도한 형벌 초래하는 조항 개정 필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웨덴을 통해 본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웨덴을 통해 본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정부 신뢰도를 높이려면 정보공개 제한 요건을 세세하게 정해 정보공개 제도를 활성화하고,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웨덴을 통해 본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회장은 스웨덴 국세청에서 30년간 근무한 레나드 위트버그 씨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스웨덴의 조세 제도와 신뢰 문제를 연구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정부 운영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웨덴의 정부 운영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의 공공 문서를 보면 ‘신뢰는 정부의 가장 큰 자산’ 말이 담겨 있다”며 “사람들 간의 신뢰 뿐만 아니라 시민과 정부 간 신뢰가 있어야 국가가 성공한다”고 말했다.
정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특권을 누리지 않는 청렴한 공무원 △올바른 일을 하는 공무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제도가 정보공개다. 한국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를 방지하는 제도가 많지만 스웨덴이 더 신뢰도가 높은 이유로는 폭넓게 보장되는 정보공개 제도가 꼽힌다. 스웨덴은 1766년부터 귀족이 국왕을 견제하는 의도로 마련된 정보공개법을 운영해왔다.

특히 한국과 달리 공공 정보의 비공개 결정 사유가 세세히 명시돼 비공개 결정 남용이 어렵다. 김 회장은 “한국의 정보공개법 분량은 15쪽인 반면 스웨덴의 정보공개법은 126쪽 분량”이라며 “한국에서는 수사 관련 사안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를 사실상 언제든 거부할 수 있지만, 스웨덴은 비공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공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공개 정보도 절대적 비밀과 약한 비밀, 강한 비밀 등으로 분류하고, 개인정보와 소득, 세금정보, 부동산 정보, 자동차, 애완견 소유 여부까지도 대부분 공개된다”고 했다.

폭넓은 정보 공개 범위가 사회적 효과를 불러온다. 김 회장은 “소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이를 기반으로 임금협상이 가능해 임금 불평등 축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기업 정보에 관해서는 “스웨덴에서 상장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공개하게 돼있어 사기 범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이같이 정보 공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김 회장은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한때 정보 해킹 문제가 빈발해 개인정보 보호 입법이 강하게 이뤄졌는데, 정보공개 제도의 근간인 ‘알 권리’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보공개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가 내에서 의사결정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고, 공공기관 업무에 대한 국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공무원이 부패를 막고 공익을 위해 일하도록 하려면 조세제도를 비롯한 법적 제도의 결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 법 제도 아래에서는 민사에 따른 제재와 형사적 처벌이 같이 이뤄지는데다 제재·형벌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임금체불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세포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회장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 형사 처벌하는 잘못이 많은 데다 처벌 수위도 비교적 높다”며 “세법이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는데다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절차법이 미비하고, 비례의 원칙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령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결할 ‘가치 체계’도 확립하고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스웨덴에서는 법을 엄격히 적용했을 때 잘못이 나타나면 공무원 선에서 구제될 수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표현의 자유, 평등·자유 같은 가치가 사회에 확립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