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현실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즉시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8단체는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아울러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