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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경제8단체 "경영권 방어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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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경제8단체 "경영권 방어장치 시급"

집중투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현실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된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즉시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8단체는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아울러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