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취약한 노동 여건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추진돼 왔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 진행사항 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어졌으며, 연구회 위원들은 △초점그룹인터뷰(FGI) 집단의 체계적 설계 △현장성을 반영한 최종보고서 작성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안 도출 등을 연구 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노동관계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물은 향후 관련 조례 제·개정과 정책 마련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