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침해 상담, 법률 지원에서 성희롱, 폭력예방 교육까지 제도화
"표현의 자유와 성평등한 창작환경 보장...예술발전 새 전기 마련"
"표현의 자유와 성평등한 창작환경 보장...예술발전 새 전기 마련"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지난 달 20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데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의견에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코자 발의됐다.
본 조례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예술인권리침해행위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예술인의 권익 보호 교육,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폭력 예방 교육, 피해 구제 지원 등)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재정지원 △포상 등으로 상위법인‘예술인권리보장법’을 근거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있어, 서울 지역 내 활동하는 예술인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었으며, 올해 드디어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추후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덕 의원은 “그동안 예술계의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지자체의 전반적인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본 조례 제정으로 향후 서울시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추후 예술인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보장은 물론,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통해 서울시 예술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동안 광역단체 중 광주광역시에 유일했던 이번 조례가 서울시에서 제정됨에 따라, 향후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과 권리 침해 구제 등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