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심리 상담 분야 세분화·고용 촉진 위한 우선구매 근거 마련

이번 개정은 서울에 거주하는 약 6천여 명(전국의 20%)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탈북민의 연평균 소득(2404만 원)이 서울시민(7369만 원)과 큰 격차를 보였으며,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57.2%), 자살 생각 경험률(10.6%) 모두 일반 시민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정서적·경제적 취약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및 심리적 상담 등 지원 분야 세분화 △직업훈련·취업알선·직장 적응 및 장기근속 지원으로 고용 지원 내용 구체화 △탈북민을 모범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의 생산품을 서울시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틸북민의 안정적 정착은 단순한 생활 지원을 넘어, 서울시민으로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라며“특히 정서적·심리적 상담 지원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한 만큼, 실질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