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위원장, "마약 사범 재범률 낮추는 조치" 필요성 강조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건의안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자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 역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알선·소지 및 미성년자 대상 제공·투약 등의 범죄로 5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이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서울시의회, 서울시, 수사기관 등 모든 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라며 적극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