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2025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구운역 신설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승인 조건은 △철도운영사와 협약 체결 전 2단계 심사 이행 △지방채 발행 규모의 안정적 관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불편 해소 등으로, 수원시가 충분히 이행 가능한 수준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원시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과의 동시 개통을 목표로 국가철도공단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운역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서수원 발전을 앞당기고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