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날 이상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이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문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환원을 위해 기업 실적 확대가 중요한 만큼 국회는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며 "경제계도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