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김희영 용인시의원, 공공조형물 관리 기준 마련

글로벌이코노믹

김희영 용인시의원, 공공조형물 관리 기준 마련

김희영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사진=용인특례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김희영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사진=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가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희영 의원(국민의힘, 상현1·3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와 관리 부실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을 예방하고, 건립부터 보존·활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조형물 건립 기준과 대상 명확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건립 절차 및 타당성 검토 △관리·유지·보수 책임 규정 △문화·교육 자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통해 작품의 공공성, 예술성, 지역성, 역사성을 종합 검토하고, 특정 인물 조형물은 시민 공감도와 객관적 평가를 거쳐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논란의 소지를 줄였다.

또한 도시경관과의 조화, 접근성, 내구성, 유지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공공조형물이 단순한 설치물이 아닌 도시 문화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영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상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용인시의 얼굴이 될 조형물들이 올바른 가치와 의미를 담아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