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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로 청사이전 추진, 위법” 확정…고양시, 변상 이행·감사 착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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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로 청사이전 추진, 위법” 확정…고양시, 변상 이행·감사 착수 시급

의정부지법 9월 16일 판결, 10월 1일 확정
시의회 “7,500만원 변상·관련자 감사” 결의
주민·법조·언론 공동토론회로 후속 과제 제시
토론회는 김혜련 시의원 진행으로 이홍열·권용재 시의원, 윤영섭 주민소송단 대표, 오효진 변호사가 발제·토론을 맡았다. 사진=강영한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토론회는 김혜련 시의원 진행으로 이홍열·권용재 시의원, 윤영섭 주민소송단 대표, 오효진 변호사가 발제·토론을 맡았다. 사진=강영한 기자
고양특례시의 백석 업무빌딩 청사이전 추진 과정에서 집행된 타당성조사 수수료 7,5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10월 1일 최종 확정됐다. 이를 계기로 시의회와 주민, 법조계, 지역언론이 모여 △판결의 의미 △의회 예산통제권 복원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집행부는 변상 조치와 감사 착수 계획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는 김혜련 시의원 진행으로 이홍열·권용재 시의원, 윤영섭 주민소송단 대표, 오효진 변호사가 발제·토론을 맡았다.

법원 “시의회 시정요구 불이행, 위법”…예산통제권에 힘 실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9월 16일 판결에서 고양시의 예비비 지출은 부당하며, 이에 대해 시의회가 의결한 변상 등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 항소 불허로 10월 1일 판결이 확정됐다.

오효진 변호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는 결산에서 부당사항이 확인되면 의회가 변상·징계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단체장은 지체 없이 처리·보고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예산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의미 있는 선례”라고 의미를 짚었다.

“절차 없는 이전 발표→예비비 집행”…주민감사·주민소송이 제동


윤영섭 주민소송단 대표는 “2023년 1월 4일 시가 의회·주민 협의 없이 백석 이전을 전격 발표한 뒤, 예산 편성·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비비로 수수료를 지출했다”며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위반이 지적됐지만 집행부가 다툼을 이어가 주민소송으로까지 갔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2년에 걸친 회의록·결산자료·행정사무조사 축적과 시의회의 협조가 승소의 토대였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예비비 불승인·변상 요구”…책임성·투명성 재확인


고양시의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해당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하고, 변상 및 관련자 감사를 촉구하는 시정요구 결의를 통과시켰다.

권용재 시의원은 “예산 통제는 의회의 본령”이라며 “확정판결로 변상 이행과 책임 규명의 정치·행정적 근거가 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홍열 시의원은 “신청사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입지선정 조례·투자심사·설계공모를 거친 대규모 공공사업”이라며 “정책 변경은 법률과 조례가 정한 사전 절차와 의회 심의·의결로만 가능하다. 편의적 예비비 집행과 사후 정당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 없는 이전 발표→예비비 집행”…주민감사·주민소송이 제동. 사진=강영한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절차 없는 이전 발표→예비비 집행”…주민감사·주민소송이 제동. 사진=강영한 기자

토론회에선 다음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예산 집행 적법성: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본·추경에 편성해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예측 가능 지출인데 예비비로 처리한 점이 문제의 출발.

△의회 시정요구의 구속력: 변상·감사 요구에 대해 단체장은 처리·보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확인.

△책임소재와 변상: 7,500만원 변상 이행과 관련자 감사·징계가 후속 과제.

△사업 일정·비용 리스크: 신청사 원안(주교동) 지연이 길어질수록 추가 비용과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정상 추진 재개 로드맵 공개 필요.

“행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거버넌스 복원 주문


김혜련 시의원은 “주민·의회·전문가가 증거와 절차로 행정을 바로 세운 사례”라며 “행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일수록 투명한 협의와 기록이 필수”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변상 이행과 시정조치 계획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 예산의 민주적 통제와 절차적 정당성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이다. 이번 사건은 그 원칙을 시민과 의회가 법으로 확인해 낸 사례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