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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정… 공공기여금 투명 운용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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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정… 공공기여금 투명 운용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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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사 전경. 사진=과천시
과천시는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정해 공공시설 설치비용(공공기여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2029년까지의 기금 용도와 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3일 열린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제정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후속 조치로, 공공성 확보와 민간사업자와의 합리적 협상 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LG에너지솔루션 과천R&D캠퍼스 증축사업(주암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도 함께 상정돼 통과됐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며, 조례 시행 이후 추진되는 첫 번째 공공기여금 환원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공공기여금으로 환원하도록 하고, 사전협상제도를 실제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시설 설치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과의 협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과천시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