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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제 위기 시 8개월이면 실업급여 재원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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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제 위기 시 8개월이면 실업급여 재원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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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실업급여가 경제 위기 시 8개월만에 고갈될 것이라는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고 보장성 강화 흐름까지 생기면서 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 위험에 따른 결과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고는 3조5000억원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차입금을 제외하면 4조2000억원 적자다. 감사원은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 위기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잔금이 8개월 후 완전히 고갈되고 적정 수준의 준비금 적립은 오는 2054년에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대량 실업에 대비해 실업급여를 연간 지출액 기준 1.5∼2배씩 적립해야 된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이후 한 번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은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세후소득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에 달하는 등 과도한 수준이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여기에 저출생 대책으로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늘고 있으나 정부의 분담률이 매우 낮아 실업급여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예측가능한 독립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질적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적립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적립금 규모가 적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연간지출액이 아닌 불황기 최대지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 등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한 기준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차등 부과 기준을 개선해 효율성 제고도 요구된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