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적발 시 과태료 1일 10만 원 부과
이미지 확대보기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오는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지역은 광명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로,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철산역·가학동·일직동 등 광명시 내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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