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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품제조·판매 '4개 업소 부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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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품제조·판매 '4개 업소 부정 단속'

소비기한 속임·경과제품 보관 업소 적발
인천특사경이 단속하고 있다.=사진 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인천특사경이 단속하고 있다.=사진 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최근 가정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반찬류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반찬 전문 식품제조·판매업소 3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으며, 이 중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 거짓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A·B 식품제조업소는 간편조리세트(잡채), 즉석조리식품(김치찌개)을 생산하면서도 법적으로 의무화된 정기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했다.

C업소는 물김치 소스의 소비기한을 실제보다 30일 이상 초과 표기했고, D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소시지 등 제품 6종을 조리 목적이라며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간편조리세트는 매월 1회, 즉석조리식품은 3개월마다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영업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더불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식품은 정확한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천시는 위반 업소를 입건해 수사함과 동시에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업체들도 법규 준수와 품질관리로 책임 있는 식품 생산에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