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필리버스터 실질화” vs 국민의힘 “소수 권한 박탈” 반발
가맹사업법·은행법도 패스트트랙 절차 따라 여당 주도로 의결
가맹사업법·은행법도 패스트트랙 절차 따라 여당 주도로 의결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재석 60명 미만이면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향후 국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위해 최소 60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됐으며, 필리버스터 제도의 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을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리버스터 진행 시 의장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의장이 토론을 직접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지정 의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여당은 개정안이 무의미한 회의 지연을 막고 필리버스터의 실질적 토론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의미 있는 개선”이라며 “진정으로 토론을 원한다면 자리를 지키며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의사진행 저지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소수 야당의 마지막 수단을 박탈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쉽게 중단시키는 법안이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고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달 중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어 처리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은행 가산금리에 각종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안건에 지정됐으며, 상임위 숙려 기간 180일이 만료됨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의결됐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