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시흥시, 31일까지 자동차세 2기분 납부 기한… 지나면 가산세 부과

글로벌이코노믹

시흥시, 31일까지 자동차세 2기분 납부 기한… 지나면 가산세 부과

시흥시청사. 사진=시흥시이미지 확대보기
시흥시청사.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4만6798건, 183억원을 부과를 10일 알렸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1·3·6·9월)으로 이미 낸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자동차세의 3%가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며 특히 납부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중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에서 낼 수 있으며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도 쉽게 낼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등으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금품·향응·알선·청탁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청렴 로고를 삽입해 신뢰받는 행정 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로 하면 된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