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1·3·6·9월)으로 이미 낸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자동차세의 3%가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며 특히 납부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중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에서 낼 수 있으며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도 쉽게 낼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등으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로 하면 된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